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쭤봅니다ㅠ

애니데스크를 사용하여 제3자가 제 핸드폰을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.

조종되는 화면에는 갤러리를 들어간 적은 없는데,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거나 그것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..?

화면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..

바탕화면인 상태로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3자는 컴퓨터로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하고 있을 수 있나요?

중간에 어떤 핀번호를 입력하라 해서 입력한적도 있습니다

다른 게 아니고 거긴 제 여자친구와의 상호 동의하에 찍은 잠자리 영상등도 있습니다.. 이게 퍼지면 너무 큰일이여서 여쭤봐요


✅최고의 답변✅

보통은 파일 주고 받기도 가능합니다만, 화면 상의 동작 부분...에서 핀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면 그럴 가능성은

조금 더 커집니다. 에니데스크를 사용 할 때에는 상호 같이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 할 수 있는데, 문제는

무인 접근 부분 허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.

휴대전화에..그런 영상을 저장하면 안됩니다.... 지금이라도..영상은 제거하도록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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